- 환경·상하수도
자동이체 안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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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사용료 납부를 위하여 매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수용가의 번거로움을 덜고 납기내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방법(지로코드 61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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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사용요금 자동이체(계좌)는 가까운 시중은행,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상하수도 요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해지 가능합니다.
수도요금 감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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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고지분(1월사용료)부터 자동이체 신청 시 상수도사용료의 1%, 하수도사용료의1%가 감면됩니다. (각각 월 최고5,000원 까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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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는 신청 후 익월부터 적용됩니다.
- 체납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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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실 때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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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신청 후에는 매월 납기 마감일 전일까지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통장에있어야 하며, 3개월 동안 잔액이 부족하여 인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해지 되고, 미납금액을 납부하시면 자동이체가 다시 부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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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맑은물사업소 | 맑은물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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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31-5189-3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