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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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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도와드림QR

기업지원과

2025년 「제14회 화성특례시 공예3세대 어울림전」이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5-10-20

장애인복지과

○ 공급위치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 97-12번지 일원 ○ 공급유형 및 배정내역 : 붙임 참고 ○ 문의전화 : ☏ 031-264-0710 ○ 신청기간 ...
2025-10-20

군공항대응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예정된 11월 주요 훈련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지상사격: 평일 일과 중 계획 ○ 야간비행 4.(화), 18(화), 24.(월), 26....
2025-10-20

장애인복지과

○ 공급위치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73-1번지 일원(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 B2BL) ○ 공급유형 및 배정내역 : 붙임 참고 ○ 문의전화 : ☏ 1551-1710 ...
2025-10-16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6(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위반사실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5-10-16
시정알림방 더보기

언론담당관

◈ 자료 순서 1. 화성특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탁토론회 개최 2. 화성특례시, 2025년 동부·동탄권 사회적약자 대상 자동차 무상안전점검 행사 ...
2025-10-20

언론담당관

◈ 자료 순서 1. 용주사, 불기 2569년 수륙대재 봉행 2. 화성특례시, “주민이 기획하고, 마을이 빛났다” 화성 자생화 축제 성황리 마무리 ...
2025-10-20

언론담당관

◈ 자료 순서 1. 화성특례시 AI 공모전 ‘화성왔성’ 사전접수 2. 화성특례시, 강력 체납처분 돌입...지방세 체납자 조세 회피 차단 3. ...
2025-10-17

언론담당관

◈ 자료 순서 1. 화성특례시, 화성동탄중앙도서관 개관 전 시설점검 박차 2.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25-10-16

언론담당관

◈ 자료 순서 1. “생활 불편 제로 특례도시로!”...화성특례시, 생활불편 민원 처리제도 주목 2. 화성특례시 전곡항 지질탐방로, 시민과 함께 걷...
2025-10-15
보도자료 더보기

아동친화과

화성시 다함께돌봄(향남2)센터에서 근무할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개 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2025-10-20

아동친화과

화성시 다함께돌봄(청계)센터에서 근무할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개 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
2025-10-20

교육지원과

2025년 제8차 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10월 16일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2025-10-16

정책기획관

2025년하반기 화성도시공사 청년 체험형 인턴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많은 분들의 응시를 바랍니다. ...
2025-10-16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공고 제2025-011호]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의 "지금"이 행복한 복지관을 함께 만들어 갈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5-10-16
채용공고(유관기관) 더보기

시민 소통광장

환경

  • [진행중]청계중학교 인근 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 관련 민원
  • 안녕하세요. 최근 청계중학교 뒷편 공원에 게이트볼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이자 학부모로서 깊은 우려를 전달드립니다. 해당 부지는 청계중학교와 매우 가까워, 경기 중 발생하는 타구음과 대화 소리 등으로 인해 수업 중 소음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시험기간처럼 정숙한 환경이 필요한 시기에는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와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 공원은 청계중학교 학생들이 산책하거나 졸업사진을 찍는 등 정서적 휴식과 추억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소음을 유발하는 체육시설로 바뀐다면, 교육적·정서적 측면에서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 공원은 규모가 협소하여 이미 주민들의 산책로로 빈번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설치될 경우 운동공간이 아닌 주민 공용 휴식공간의 기능이 축소될 뿐 아니라, 주차공간 부재로 인한 차량 혼잡 및 안전 문제도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성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해당 공원은 특정 세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공간입니다. 일방적인 시설 조성보다는, 주민 전체의 이용 형태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모두 고려한 공공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계중학교 인근 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와 주민의 공동 이용권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현명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주택

  • [진행중]화성동탄(2) NHF엘크루아파트 분양전환 감정평가 이의신청 기준 관련 건의
  • 화성시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화성동탄(2) NHF엘크루아파트(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길 96)의 분양전환 감정평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재감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타 공공임대 단지 분양전환 사례에서는 ‘분양신청 세대의 과반수 동의’만으로도 재감정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준 불일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기존 사례와 동일하게 **‘전체 임차인 과반수 동의’가 아닌 ‘분양신청 세대 과반수 동의’**로 재감정 요건을 적용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의 일관성 필요성 화성시가 제시한 재감정 요건의 근거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은 2020년 12월 22일 이후 별도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률은 모든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 규범임에도, 동일한 법률이 엘크루아파트에만 다르게 해석·적용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반합니다. 2. 재감정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예고 미비 재감정 기준이 ‘전체 임차인 기준’으로 변경된 것은 사전 안내나 예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경은 사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는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기본적 행정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준을 변경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3. 기존 사례와의 형평성 보장 요청 타 공공임대 단지에서는 ‘분양신청 세대 기준’으로 재감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엘크루아파트에만 ‘전체 임차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차별적 행정처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엘크루아파트 역시 기존 공공임대 단지와 동일한 기준인 **‘분양신청 세대 과반수 동의’**를 재감정 요건으로 적용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행정

  • [진행중]동탄역 기준의 실거주의무 5년, 시세 10억 차이 나는 우리 단지에 강제하는 건 명백한 불합리입니다
  • 화성시 동탄신주거문화타운 내에 있는 제일풍경채에 살고있습니다 저희아파트는 실거주의무기간(5년)이, 생활권과 시세가 전혀 다른 동탄역 인근 고가 지역의 시세를 기준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우리 단지는 동탄역과 거리상 5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실제 시세 차이는 10억 원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실거주의무 5년이 부과된 것은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로, 주민들은 “왜 우리만 다른 기준으로 불이익을 받는가” 하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한 세대는 전입이 제한되고, 아이들의 학교 배정, 직장 이동, 노부모 부양 등 실생활의 불편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14조가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는 행정편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화성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본 사안을 다시 검토하여, 지역 시세·생활권을 반영한 합리적인 실거주의무기간 재산정을 요청드립니다!!!!! 제발 강력하게 재산정 꼭 요구 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은 단지 투기를 위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성시민으로서 상식적인 기준과 공정한 행정을 바랄 뿐입니다. 행정의 목적이 시민의 삶을 돕는 것이라면, 시민의 실생활과 상식에 맞는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 사안을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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