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안내 | ||
---|---|---|---|
담당부서 | 세정1과 | 등록일시 | 2020-02-13 11:20:42 |
담당자 | 안상선 | 연락처 | 031-5189-2209 |
내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지원내용 - 기한연장 : 6개월(최대1년)범위 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 - 징수유예 등 : 6개월(최대1년)범위 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 세무조사 유예 :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 연기 ◇ 신청방법 - 방문 혹은 우편 신청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② 피해사실 입증서류 등 ◇ 신청장소 - 기한연장 : 세정1과, 세정2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탄출장소 세무과 - 징수유예 등 : 감사관 옴부즈만팀(납세자 보호관) - 세무조사 유예 : 세정2과 ◇ 문의처 : 세정1과(5189-2182), 세정2과(5189-1770), 감사관(5189-6115)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