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1.1.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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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정과 | 등록일시 | 2019-04-30 13:38:24 | ||
담당자 | 강나은 | 연락처 | 031-5189-4113 | ||
내용 |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9년 4월 30일~5월 30일 *공시일 : 4월 30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19년 4월 30일~5월 30일) ◦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국토교 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19년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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