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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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맑은물사업소 | 등록일시 | 2017-04-18 15:58:22 |
담당자 | 연락처 | ||
내용 |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현행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 ‣ 다만, 음식물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 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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