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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방

시정알림방(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담당자, 연락처, 내용, 첨부 파일)
제목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안내
담당부서 맑은물사업소 등록일시 2017-04-18 15:58:22
담당자 연락처
내용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현행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

다만, 음식물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 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