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현재 고양, 수원, 용인, 창원 총 4개의 특례시가 있습니다. 화성시는 2025년 1월 1일 5번째 특례시가 됩니다.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별도의 세금을 내는것이 아닙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분배와 책임있는 재정운용으로, 화성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례시는 행정적인 명칭일뿐, 공적 주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시) 경기도 화성특례시 남양읍 시청로 159 (X)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103만 화성시민에게 더 향상된 맞춤형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
특례시 교섭권 확보를 통한 국책사업 등 유치
자치행정력 강화를 통한 화성시민의 생활환경이 한층 더 향상됩니다.
현재 특례시라는 명칭만 부여만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실적인 권한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 담당부서 : 특례시 추진단
- 연락처 : 031-5189-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