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과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 12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권칠승, 이상식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 제도 정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협의회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해 특례시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했다.
협의회는 특례시 제도가 2022년 1월 13일 도입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복지급여 기준 확대, 일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제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 이양이 미흡해 시민이 체감하는 구조적 변화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날 신정훈 위원장에게 전달한 공식 건의문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지위에 부합하는 재정 특례 지원 확대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 이양이 핵심 과제로 담겼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을 포함해 총 9건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아울러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와 인구 2만명 미만 소도시가 동일한 시·군·구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 구조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역시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실정이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행정 권한 부여가 진정한 지방자치 완성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정기획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 등 다양한 공식 창구를 통해 특별법 조속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행·재정 권한 강화는 특정 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 도시로서 주변 지역과 상생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천지일보(https://www.newsc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