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성특례시장,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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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분권과 |
등록일 | 2025-06-19 16:57:50 |
상세내용 |
○ 정명근 시장, 신임 대표회장 중심으로 특례시 발전 협력...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 다할 것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6월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이번 대표회장 선출은 지난 1월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 화성시가 전국 5개 특례시의 공동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명근 시장은 “이제 막 특례시로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딘 우리 화성시에 이처럼 큰 역할을 맡겨주신 것은, 5개 특례시가 더욱 힘을 합쳐 공동의 발전을 이루라는 격려와 함께,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이를 통해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정 및 재정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5개 특례시(화성, 수원, 고양, 용인, 창원)가 한 목소리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열정과 역량을 쏟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간 상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특례시 지위에 맞는 권한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1년 4월 설립된 협의체다. 현재 회원 도시는 화성시를 비롯해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5개 시다.
협의회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공동 현안 사항 논의 ▲2025-2026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협의회 운영규약 및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화성시는 2025년 1월 1일부로 인구 100만 대도시 기준을 충족하며 특례시로 공식 출범하였으며, 이번 협의회 대표회장직 수임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특례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다른 특례시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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