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성특례시, 인구감소지역과 '상생 발전' 협력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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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분권과 |
등록일 | 2025-06-19 16:57:10 |
상세내용 |
○ 28일 국회서 열린 ‘특례시-인구감소지역 상생협력 협약식’ 참여… 균형발전 위한 공동 노력 약속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균형발전에 기여"… 화성특례시, 적극 협력 다짐 ○ 경제·문화·관광 등 다방면 협력… 구체적 상생 방안 명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간의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방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과 특례시 간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협약식에서는 송인헌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과 이재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문에는 ▲인구감소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 지원, ▲체류형 쉼터 개발 등을 통한 도농 간 문화교류 증진, ▲폐교 등 유휴재산을 활용한 연수원 및 귀농·귀촌 지원 공간 마련, ▲미술관·박물관 소장품 교류 등 문화·체육·예술 분야 교류 강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상호 협력사업 발굴 등 다양한 상생 협력 사업 계획이 담겼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인구 감소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하며, “화성특례시 역시 오늘 협약을 계기로, 인구감소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인구 105만 명을 넘어선 화성특례시는 지역발전지수(RDI) 2회 연속 1위, 종합경쟁력 8년 연속 1위의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우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양 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이 함께 뜻을 모은 이번 협약은 향후 공동 정책 건의, 구체적인 교류 협력 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져, 대한민국 성장과 상생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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