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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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비봉면 | 등록일시 | 2026-08-31 13:27:49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할 것을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비봉면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송** 외 2인 ○ 공고기간 : 2026. 8. 31.(월) ~ 2026. 9. 15.(화)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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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만세구청: (우 18588)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효행구청: (우 18329)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최루백로 165
병점구청: (우 18401)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23
동탄구청: (우 18478)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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