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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효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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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담당부서 비봉면 등록일시 2026-08-31 13:27:49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할 것을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비봉면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송** 외 2인

○ 공고기간 : 2026. 8. 31.(월) ~ 2026. 9. 15.(화)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