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2009년 6월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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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비봉면 | 등록일시 | 2026-06-15 15:58:41 |
| 내용 |
『주민등록법』제24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수취하지 못하여 반송되어, 같은 법 제24조제4항 및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한*우 나. 공고기간: 2026. 6. 15.(월) ~ 2026. 6. 30.(화) [15일간] 다. 공고방법: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대상 공고문(2009년 6월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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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만세구청: (우 18588)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효행구청: (우 18329)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최루백로 165
병점구청: (우 18401)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23
동탄구청: (우 18478)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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