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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연희공원 호반써밋」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2023.06.08

    행정복지센터 > 우리마을새소식 > 우리마을새소식

    ○ 문서번호 : ㈜연희파크 YP-2023-50(2023.05.26.)호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60세대(예비추천자 : 50세대) 지 구 (공급유형) 신청형 배정 세대 예비 추천자 비 고 소 계 10 50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166-10번지 일원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3. 06. 23.(금) 예정 ○ 문의전화 : 견본주택 및 분양문의 T.1899-533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3-4번지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민간분양 84A 7 35 84C 3 15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84형은 33평형 내외)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3.6.19.)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1세대당 1주택 신청 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발표일 전에 <서식 6>‘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단, 발표일이 연기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먼저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것 하나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3. 6. 13.(화) ~ ‘23. 6. 19.(월) 18:00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1) 기관추천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당첨자로 확정 후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포기하게 되면 당첨자로 확정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나, 향후 재추천 가능 4) 예비 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해야 추첨의 기회를 받을 수 있으며, 당첨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 향후 재추천 가능 5)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장애인이어도 해당 시설 주민등록지가 경기도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요양시설 입소자는 해당 요양시설로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하며, 요양시설에 입소하였음에도 주민등록지를 변경하지 않고 자택으로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법상 신고의무를 미이행하였기에 특별공급 신청 불가(사실을 숨기고 기관추천을 받을 경우, 고의여부를 불문하고 당첨 취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등은 해당 시설로 주민등록 전입의무 없음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5.29) → 읍면동 신청·접수(6.13~6.19)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6.20~6.21) → 신청자 접수완료 개별통보(6.23) → 경기도 선정자 작업(6.26)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6.27) → 인터넷청약접수(7.3 예정)

  • 2023년도 희망저축계좌1 3차 모집일정 안내 2023.06.08

    행정복지센터 > 우리마을새소식 > 우리마을새소식

    1. 모집기간 - 희망저축계좌1 : 2023.6.1(목) ~ 6.15(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2023년 5월말 기준 주택현황 및 주택보급률 2023.06.08

    화성시청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목록 > > 주택보급률 현황

    2023년 5월말 기준 주택현황 및 주택보급률입니다.

  • 노인보건센터

    보건소 > 보건사업안내 >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 노인보건센터

    노인보건센터 시설 설치 장소 남양보건지소 1층, 기배건강지원센터 1층,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1층, 매송보건지소 1층, 마도보건지소 1층, 장안보건지소 1층 이용 비용 노인보건센터 ...

  • 화성시 공동육아나눔터 현황

    화성시청 > 분야별정보 > 복지 > 다문화.외국인 > 화성시 공동육아나눔터 현황

    화성시 공동육아나눔터 현황 화성시 공동육아나눔터 현황 구분 위치 운영시간 공동육아나눔터 (동탄2) 화성시 동탄기흥로277번길 12 행복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평일 10:00~18:0...

  • 구성현황 및 운영개요

    화성시청 > 시민참여 > 시민옴부즈만 > 구성현황 및 운영개요

    시민옴부즈만 현황 황영만 (대표) 주요경력 - 現 용인시, 의정부시 교통영향평가 위원 - 現 경기도 및 고양시 시민감사관 - 現 남양주시 도시계획 위원 및 기술자문위원 - 前 행정...

  • 열린시장실 검색결과[10,5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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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숙 용도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요청 및 화성시 조례 변경 지원요청 2023.06.07

    열린시장실> 시민소통광장> 시민소통광장

    [요청사항] 1) 생활형 숙박시설 -> 오피스텔 용도변경 관련, 만족해야할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건 제시 요청 주차대수, 소방관련 진입로/진입창, TPS면적 등등 2) 국토부에서 발표한 완화된 용도변경 조건 적용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조 촉구 [내용] - 2022년 10월경 화성시 진안동 943-1 번지 소재의 병점역 오렌지카운티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으나, 전입을 하고 거주할경우 강제이행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되어,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은 용도변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이나 법정주차대수(주차장 조례), TPS통신시설면적등을 만족하지 않으면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함. 하지만 이와 같은 사항은 허가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공사가 이미 진행된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소유자들 개인의 민원으로 변경이 어려움 - 국토교통부에서 2021.10.13일 개정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에서는 4가지 기준(발코니, 바닥난방,전용출입구, 전용면적 산정방식)외 다른 사항은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다른 문제들로 용도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반분양자들이 상업용지의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이나, tps, 오피스텔 면적별 주차대수 등에 대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모두 파악하기 쉽지않으며,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개정고시와 분양사의 홍보(오피스텔 변경가능, 본인실거주 및 전월세 계약이 가능하다 등)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해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완화 규정이나 방안을 국토부나 해당 지자체에 요청함.

  • 지자체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제안 2023.06.07

    열린시장실> 시민소통광장> 시민소통광장

    안녕하세요? 화성시민으로써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제안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년, 장년, 노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청년, 장년, 노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자체에서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화성시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제안드립니다. 평생교육과, 복지정책과 등등에 전화를 문의를 하고 제안을 했으나, 화성 상공회의소에서 담당한다고 하며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화성 상공회의소에 전화로 문의을 하였는데, 화성시청소관이라고 합니다. 서로 핑퐁게임하듯이 미루고 있어서 시장님께 이렇게 직접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0명 이상의 화성시민이 동의를 하면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조건도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000명 이상의 시민이 동의하려면 일반 시민들이 제안해서는 그렇게 동의를 얻기가 힘듭니다.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고집한다면, 그말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화성시에서 스스로 자의반, 타의반 차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의 기준을 낮추어서 화성시가 낮은 문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성시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유층들이나. 공무원들 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뭐야, 또 귀찮게 ..... 이런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부디 어려운 시민들의 사정을 헤아려주셔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국 지자체들의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현황을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하고 있는데, 화성시는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화성시에서는 못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1,000명의 동의를 못 얻을지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 학교 안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개선 2023.06.07

    열린시장실> 시민소통광장> 시민소통광장

    요즘 인터넷 글을 보면 교사와 학생과 부모 관계로 교육이 힘들어서 교사들이 많이 어렵고 정든학교 교사의 자리를 떠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21세기를 맞아 예전과 다른 국영수 만을 고집하고 공부에만 전염 하는 학교풍토가 어쩌면 그런 결과를 낳았는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초등학교학생들 부터 도덕적 이념이 상실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과정에서 배우는 예절 스승의 존경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교사에게 배우는 사랑들이 학교를 통해서 많이 잃어버린듯합니다 이제 부터라고 공교육이 참교육으로 성실하게 차근차근 다시 시작할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등 1학년부터 도덕 예의 범절 욕설 같은 나쁜 행동들을부모와 함께 바로배우고 교사또한 임용시 교사 채용이 아닌 임용시험에서 합격하면 전문적으로 다시 아이들 심리,도덕적으로 선생이 갖추어야할 교양과 덕목을 접목시켜 양성한다면 미래의 아이들과 부모 모두 도덕적인 삶으로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 하며 이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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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목록 시스템운영팀 차장 관리자 02-207-307 업무지원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주무관 김은진 031-5189-4982 기간제근로자 및 신중년 인력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및 조호물품 지급,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 특화사업, 치매 인식개선∙교육사업, 치매가족 지원 및 공공후견사업, 온돌 경로당 운영
    도시주택국 건축관리과 주무관 송지윤 031-5189-1976 건축물대장 전산관리(남양,마도,송산,서신,양감,우정,비봉,매송,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