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번호 | P-00018181 | 작성자 | 한*호 | 작성일 | 2026-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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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26-11-04 ~ 2026-11-24 | 공감수 | 1 | 조회수 | 50 |
| 제목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삼성전자 H2 게이트 사거리 금연구역 위반 및 차단 조치 무단 위반에 대한 조치 요청 | ||||
| 내용 |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삼성전자 H2 게이트 인근 사거리의 상습적인 금연구역 위반 및 길거리 흡연 문제를 고발하며, 시 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요청합니다.
해당 구역은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출처를 모르지만 흡연 방지를 위한 차단 시설(펜스 등)까지 설치가 완료된 곳입니다. 행정 당국의 조치였다면 이 같은 조치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흡연자들은 시에서 설치한 차단 시설을 무단으로 넘어가 안쪽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아예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인도 한복판에서 대놓고 흡연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연구역 지정과 차단 조치의 실효성이 완전히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과 인근 주민들은 차단 시설을 비웃듯 흡연하는 이들로 인해 더욱 심각한 간접흡연 피해를 입고 있으며, 불이 붙은 담배로 인한 화상 위험과 꽁초 무단 투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매일 이른 새벽이나 점심에 이곳을 출근길로 하루에 2번씩 꼭 통행하고 있습니다만, 비흡연자로서 이러한 고충을 겪는 사례가 저 하나만 있으리라 당연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이 믿기지 않으시다면 시장님께서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직접 방문해보신다면 곧바로 알게 되리라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단순히 표지판을 세우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만으로는 이들의 막무가내식 위법 행위를 막을 수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거나 이에 준하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후속 조치를 요구합니다. 1. 현장 기습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흡연자가 집중되는 시간대(출퇴근 및 점심시간 등)에 단속반을 상시 혹은 불시에 투입하여, 금연구역 위반 행위 및 인도 흡연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과태료를 부과해 주십시오. 2. 차단 시설 보완 및 무단 침입 경고: 현재의 차단 시설을 넘어갈 수 없도록 높이를 보완하거나 차단벽을 강화해 주시고, '무단 침입 시 처벌' 또는 '단속 카메라 녹화 중'과 같은 강력한 경고 문구를 부착해 주십시오. 3. 이동식 CCTV 설치 검토: 상습 위반 구역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하여 상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 인근 기업(삼성전자 등)에 강력한 공문 발송: 해당 흡연자들이 인근 기업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회사 측에 차단 시설 무단 침입 및 인도 흡연 실태를 엄중히 전달하고 자체 징계나 계도 조치를 취하도록 화성시 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해 주십시오. 실제로 삼성전자에서는 이 사태를 방관 혹은 미약한 조치에 그친 모습으로 소극적인, 사실상 무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 측에서 직접 짧은 기간이라도 단속을 해 실질적인 근로에 패널티를 부과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미연에, 그것도 아주 쉽게 근절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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