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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최중증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간곡한 요청

시민소통광장(번호, 작성자, 작성일, 기간, 공감수,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
제안번호 P-00015447 작성자 한*자 작성일 2025-01-02
기간 2025-01-03 ~ 2025-01-23 공감수 313 조회수 2971
제목 '최중증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간곡한 요청
내용
화성시에 요청드리는
'최중증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부모들의 요청'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되어 기쁨과 기대가 큼니다.
사회적약자라는 수식어가 익숙한 삶을 살다보니, 이제 특례시가 되었으니
우리도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고 혼잣말을 해 봅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사회적약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발전하는 따듯한 도시가
화성특례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와는 격이 다른 앞서가는 화성특례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발달장애가 있는 쌍둥이 딸을 돌보고 있는 엄마 입니다.

현재 저희 쌍둥이 딸들은 와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고 있지만,
2월말로 이용기간(8년)이 끝나가고 있어서 집에서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제가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당장 먹고사는 일이 막막하며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답답함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막막한 처지가 현실입니다.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주간보호센터의 이용기간을 제한없이 만64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과
동 떨어진 제도나 규제를 개선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다니고 있는 와우리주간보호 센터에 중, 고령반(35세이상)을 신설하여 주십시요.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상 새로운 환경이나 낯선 사람들과의 적응이
어렵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는 화성시의 모든 주간보호센터가 포화상태이며 대기자들이 30~40명씩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셋째,
향후요청사항 :
특화모델로 중. 고령발달장애인(35세이상)을 위한 주간보호센터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이른시기에 신체, 심리, 기능, 사회심리적인 노화를
경험하므로 노화의 속도가 빨리 진행되어 35세 이후의 중.고령발달장애인
융합지원(돌봄)센터가 꼭 설립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의 연령대가 70대가 넘어 고령으로 접어드니, 부모 사후에 아이들의 삶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막막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해결되어 와우리 주간보호센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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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보기

시민소통광장 답변보기(답변부서, 답변일, 영상답변, 답변내용, 첨부파일)
답변부서 장애인복지과 답변일 2025-02-05
영상답변
답변내용

안녕하세요...화성특례시 소통자치과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를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 담당부서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이용기간 폐지, 현재 이용중인 시설의 고령반(35세이상) 신설, 중·고령발달장애인(35세이상)을 위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신설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질의에 감사드리며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기간 폐지

- 우리 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입소 대기문제를 고려하여 이용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최대 10년/ 기본 4년, 연장 4년, 대기자 없을 시 2년 추가)

- 현재 모든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대기가 있어, 이용을 원하는 대기자와 이용인 간 시설 이용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간 폐지는 어려운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나. 이용중인 시설의 고령반(35세 이상) 신설

- 발달장애인의 경우 새로운 환경이나 낯선 사람과의 적응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고령반 신설은 와우리주간이용시설에서 고령반 신설을 원할 시 운영 계획 및 대기자 해소 문제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협의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 고령발달장애인(35세 이상) 주간보호이용시설 신설

-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신설 요청에 대해 공감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해 시설 설치를 안내하고 있으며, 시에서 건립 시 지역별 균등 배분, 부지선정 등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중·장기적인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아울러,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과 별도로 장애인주간이용시설과 유사사업으로 운영중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및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지원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향후, 귀하의 의견에 1,000명 이상의 공감이 있을 경우, 화성특례시장이 직접 공식 의견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거나, 개인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날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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