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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종결생숙 용도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요청 및 화성시 조례 변경 지원요청

시민소통광장(번호, 작성자, 작성일, 기간, 공감수,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
제안번호 P-00011711 작성자 임*연 작성일 2023-06-07
기간 2023-06-08 ~ 2023-06-28 공감수 0 조회수 376
제목 생숙 용도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요청 및 화성시 조례 변경 지원요청
내용
[요청사항]
1) 생활형 숙박시설 -> 오피스텔 용도변경 관련, 만족해야할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건 제시 요청
주차대수, 소방관련 진입로/진입창, TPS면적 등등
2) 국토부에서 발표한 완화된 용도변경 조건 적용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조 촉구

[내용]
- 2022년 10월경 화성시 진안동 943-1 번지 소재의 병점역 오렌지카운티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으나, 전입을 하고 거주할경우 강제이행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되어,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은 용도변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이나 법정주차대수(주차장 조례), TPS통신시설면적등을 만족하지 않으면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함. 하지만 이와 같은 사항은 허가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공사가 이미 진행된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소유자들 개인의 민원으로 변경이 어려움

- 국토교통부에서 2021.10.13일 개정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에서는 4가지 기준(발코니, 바닥난방,전용출입구, 전용면적 산정방식)외 다른 사항은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다른 문제들로 용도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반분양자들이 상업용지의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이나, tps, 오피스텔 면적별 주차대수 등에 대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모두 파악하기 쉽지않으며,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개정고시와 분양사의 홍보(오피스텔 변경가능, 본인실거주 및 전월세 계약이 가능하다 등)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해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완화 규정이나 방안을 국토부나 해당 지자체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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