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탄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내 및 신청서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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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등록일시 | 2026-07-06 15:14:50 | |||||||||||||||||||||||
| 내용 |
동탄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주요내용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요
2.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 절차
3. 아파트용지 취득 허가기준(「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6조) ① 허가구역이 속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과 그와 연접한 시·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매수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또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사 유 또는 자기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③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이미 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소명외에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임대 등)계획서를 제출하 는 경우 4. 취득 후 이용의무(실거주 의무) ① 기본원칙 -허가받은 주택은 취득일부터 2년간 실거주 ② 입주시기 -일반 주택: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 입주 -기존 임차인이 있는 실거주 유예 주택: 최초 임대차 종료일까지 입주 5. 허가신청자를 위한 실거주 유예 특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2026. 5. 12. 현재 세입자가 있는 매도인 ② 2026. 5. 12.당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사람으로서, 허가를 신청하는 날까지 계속 무주택인 자가 매수 ③ 최초 임대차 종료일이 2028. 5. 11. 이전 ④ 2026. 12. 31.까지 허가 신청 및 허가 완료 ⑤ 허가 후 4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 ⑥ 세입자 계약 종료일부터 2년간 실거주 6. 허가 신청서류 (방문자는 신분증 지참) ①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매도인·매수인 공동신청 -대리 신청(위임장 +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날인·인감증명서) ※ 매수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의 위임 필요 ② 토지이용계획서(목적, 계약·잔금,입주 등 예정일 구체적으로 작성-4개월 내 입주) ③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공동매수인인 경우 각각 작성)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대상: 매수인, 배우자, 자녀 등 함께 거주할 세대원 전원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주택추가취득사유등 소명서(6개월 이내 처분) ⑦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⑧ 그 외 관련 입증서류(재직증명서 등) ⑨ 외국인의 경우 추가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7. 이의신청 -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의신청 -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 7. 위반 시 불이익 ① 이행강제금 - 이행명령(3개월이내) - 미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이행강제금 부과 (방치 10%, 임대 7%, 목적 변경 5%, 그 외 7%) - 최초 명령일부터 매년 1회 반복 부과 가능 ② 무허가 / 부정허가 -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 벌금 ○ 담당부서: 동탄구 민원여권과 토지거래허가TF팀 (☎031-5189-5701, 5702,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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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만세구청: (우 18588)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효행구청: (우 18329)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최루백로 165
병점구청: (우 18401)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23
동탄구청: (우 18478)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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