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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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환경과 | 등록일시 | 2026-02-09 15:17:45 |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공사현장명: 예당고등학교 - 위치(소재지): 화성시 동탄구 삼성1로 47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면적: 161.30m2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2026.1.26~2026.2.20 4. 석면해체제거업체: (주)케이투제이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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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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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구청: (우 18588)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효행구청: (우 18329)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최루백로 165
병점구청: (우 18401)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23
동탄구청: (우 18478)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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