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지○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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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1동 | 등록일시 | 2026-10-07 12:57:26 |
| 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지○영 2. 공고기간: 2026. 10. 7.(수) ~ 2026. 10.23.(금), 16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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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만세구청: (우 18588)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효행구청: (우 18329)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최루백로 165
병점구청: (우 18401)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23
동탄구청: (우 18478)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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