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홍○혁) | ||
|---|---|---|---|
| 담당부서 | 동탄1동 | 등록일시 | 2026-06-10 16:16:06 |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주민등록 사항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 및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합니다. 1. 공고대상 : 홍○혁 2. 공고기간 : 2026. 6. 10(수) ~ 2026. 6. 18.(목) [8일간]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
||
| 첨부파일 | |||
만세구청: (우 18588)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효행구청: (우 18329)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최루백로 165
병점구청: (우 18401)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23
동탄구청: (우 18478)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2
본 홈페이지는 게시된 이메일주소의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C) Hwaseong cit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