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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봉담–강남 출퇴근 전세버스 전면 차단 조치의 행정절차 및 비례성 결여에 대한 재검토와 즉각적 대책 마련 요청

시민소통광장(번호, 작성자, 작성일, 기간, 공감수,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
제안번호 P-00017281 작성자 박*순 작성일 2025-11-17
기간 2025-11-18 ~ 2025-12-08 공감수 3 조회수 35
제목 봉담–강남 출퇴근 전세버스 전면 차단 조치의 행정절차 및 비례성 결여에 대한 재검토와 즉각적 대책 마련 요청
내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주민입니다.

현재 봉담–강남 방면 출퇴근 인구는 매우 많으나, 광역버스는 1시간 1대 수준으로 공급이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주민들의 출퇴근을 유지해 온 전세버스가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규제 강화로 인해 예고된 대책 없이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충분한 행정 절차의 고지 여부, 대체 수단 마련 여부,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례성(과잉금지 원칙)
이 철저히 검토되지 않은 채 시행된 것으로 보이며, 주민 입장에서 행정 재량권의 과도한 행사 및 절차적 흠결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1. 비례성·과잉금지 원칙 위반 우려
행정조치는 헌법상 비례성(과잉금지원칙)에 따라
1) 목적의 정당성 2)수단의 적합성 3) 피해의 최소성 4)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전세버스 전면 차단 조치는 대체 수단(광역버스 증편 등) 미비, 현장의 수요와 실태에 대한 사전 조사 부족,
주민 피해가 시설·제도 목적 대비 매우 과중하여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이 명백히 충족되지 못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2. 행정절차법상 사전 고지 및 의견 청취 절차의 미흡
「행정절차법」 제21조는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해 사전 고지, 의견 제출 기회, 충분한 설명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중단 조치는 주민들의 근로권·이동권·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의견 수렴이나 충격 완화 대책 없이 즉시 시행되어 행정절차 준수 여부가 의문입니다.

3.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 일탈·남용 우려
광역교통 정책은 행정청의 재량 범위에 속하지만, 재량권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주민 피해가 과도한 경우 일탈·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광역버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체 교통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버스를 일괄 중단하는 것은 주민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과도한 행정 재량 행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4. 요청 사항 (법적·행정 근거 기반 강력 촉구)
1) 전세버스 전면 차단 조치의 즉각적 재검토 및 집행 보류
대체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시 시행되는 조치는 비례성·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대체교통 공급이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조건부 운영 허용 필요.
2) 봉담–강남 광역버스의 긴급 증편
현 교통 인프라로는 주민 이동권 보장이 불가합니다.
교통정책 기본법상 주민 교통복지 증진 의무에 따라 조속히 조치 필요.
3) 봉담 지역의 교통 실태 및 수요에 대한 공식 현장 조사 실시
사전 실태 파악 없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를 광역교통개선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4) 행정절차법에 따른 주민 대상 설명·고지의 재이행
이번 조치가 주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5. 결론 및 촉구
현재 봉담 주민들은 광역버스 부족 + 전세버스 중단이라는 이중 타격으로, 아예 출근 자체가 불가능한 교통 붕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행정이 의도한 규제 목적보다 주민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압도적으로 크며, 명백히 과도하고 비례성에 어긋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화성시청이 절차적 정당성, 비례성, 주민 이동권·생계 보호의 관점에서
이번 조치를 즉시 재검토하고, 현실적이고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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