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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화성시청 갑질 공무원 징계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 제안번호 | P-00017224 | 작성자 | 정*화 | 작성일 | 2025-11-04 |
|---|---|---|---|---|---|
| 기간 | 2025-11-05 ~ 2025-11-25 | 공감수 | 1334 | 조회수 | 4441 |
| 제목 | 화성시청 갑질 공무원 징계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 ||||
| 내용 |
이번 화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의 갑질 사건은 개인의 피해를 넘어, 전국의 선생님들께 깊은 상처와 불안을 안겼습니다.
교육 현장을 지키는 교사에게 가해진 폭언과 위협, 감금 등 행위는 단순한 언행의 문제가 아니라, 교권을 침해하고 공직사회의 근본 윤리를 무너뜨린 심각한 행위입니다. 특히 7월 10일 JTBC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인격 모독, 감금, 수첩 투척 등은 공무원 신분으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관련 보도: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4790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님께서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투명한 처리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관련 보도: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6679 피해 교사는 이러한 극심한 상처를 받고도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학생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것을 염려하며 끝내 법적 대응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많은 국민과 교사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아이를 위해 참는 선택’을 해야 하는 현실이야말로, 교육 현장을 지켜야 할 사회가 직면한 가장 깊은 부끄러움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화성시가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정명근 화성시장님의 그 약속이 진심이었다면, 징계 과정과 결과를 시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잘못이 내부에서만 조용히 처리된다면, 시민의 불신과 교사들의 절망은 오히려 더 깊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 본인은 화성시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와 사유를 공개할 것. - 단순히 ‘중징계를 의결하였다’는 수준의 형식적 통보가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판단 근거, 그리고 처분 수위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화성시가 개인정보 보호나 관련 법령을 이유로 공개를 회피한다면, 시민들은 이를 이 사안의 중대성과 공직윤리 훼손의 본질을 축소하려는 태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폭언과 위협이 교육 현장을 직접 침해한 사건이며, 이를 일반적 징계 사안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화성시가 사태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로 보이도록 할 것입니다. 2. 조사 및 징계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을 공개할 것. - 징계 과정의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모든 행정 처리 과정은 후대의 교훈으로 남겨야 하며, 화성시가 시민 앞에 떳떳한 행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국의 교사들은 지금도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화성시의 대응은, 화성시가 정의롭고 투명한 도시인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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