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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화성동탄(2) NHF엘크루아파트 분양전환 감정평가 이의신청 기준 관련 건의

시민소통광장(번호, 작성자, 작성일, 기간, 공감수,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
제안번호 P-00017145 작성자 유*우 작성일 2025-10-15
기간 2025-10-16 ~ 2025-11-05 공감수 49 조회수 295
제목 화성동탄(2) NHF엘크루아파트 분양전환 감정평가 이의신청 기준 관련 건의
내용
화성시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화성동탄(2) NHF엘크루아파트(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길 96)의 분양전환 감정평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재감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타 공공임대 단지 분양전환 사례에서는
‘분양신청 세대의 과반수 동의’만으로도 재감정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준 불일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기존 사례와 동일하게 **‘전체 임차인 과반수 동의’가 아닌 ‘분양신청 세대 과반수 동의’**로 재감정 요건을 적용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의 일관성 필요성
화성시가 제시한 재감정 요건의 근거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은
2020년 12월 22일 이후 별도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률은 모든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 규범임에도,
동일한 법률이 엘크루아파트에만 다르게 해석·적용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반합니다.

2. 재감정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예고 미비
재감정 기준이 ‘전체 임차인 기준’으로 변경된 것은 사전 안내나 예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경은 사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는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기본적 행정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준을 변경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3. 기존 사례와의 형평성 보장 요청
타 공공임대 단지에서는 ‘분양신청 세대 기준’으로 재감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엘크루아파트에만 ‘전체 임차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차별적 행정처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엘크루아파트 역시 기존 공공임대 단지와 동일한 기준인 **‘분양신청 세대 과반수 동의’**를 재감정 요건으로 적용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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