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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동탄역 기준의 실거주의무 5년, 시세 10억 차이 나는 우리 단지에 강제하는 건 명백한 불합리입니다
제안번호 | P-00017128 | 작성자 | 박*랑 | 작성일 | 2025-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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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5-10-11 ~ 2025-10-31 | 공감수 | 3 | 조회수 | 82 |
제목 | 동탄역 기준의 실거주의무 5년, 시세 10억 차이 나는 우리 단지에 강제하는 건 명백한 불합리입니다 | ||||
내용 |
화성시 동탄신주거문화타운 내에 있는 제일풍경채에 살고있습니다
저희아파트는 실거주의무기간(5년)이, 생활권과 시세가 전혀 다른 동탄역 인근 고가 지역의 시세를 기준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우리 단지는 동탄역과 거리상 5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실제 시세 차이는 10억 원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실거주의무 5년이 부과된 것은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로, 주민들은 “왜 우리만 다른 기준으로 불이익을 받는가” 하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한 세대는 전입이 제한되고, 아이들의 학교 배정, 직장 이동, 노부모 부양 등 실생활의 불편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14조가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는 행정편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화성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본 사안을 다시 검토하여, 지역 시세·생활권을 반영한 합리적인 실거주의무기간 재산정을 요청드립니다!!!!! 제발 강력하게 재산정 꼭 요구 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은 단지 투기를 위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성시민으로서 상식적인 기준과 공정한 행정을 바랄 뿐입니다. 행정의 목적이 시민의 삶을 돕는 것이라면, 시민의 실생활과 상식에 맞는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 사안을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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