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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화성시장님 물류 직원을 위한 시장님이십니까
제안번호 | P-00017086 | 작성자 | 김*교 | 작성일 | 2025-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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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5-09-24 ~ 2025-10-14 | 공감수 | 802 | 조회수 | 4428 |
제목 | 화성시장님 물류 직원을 위한 시장님이십니까 | ||||
내용 |
☆ 동탄 2신도시 유통 3 대형 물류센터 멈춰 주세요
생존권이 달린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 2023년 12월 화성시가 유통3부지 용도변경을 승인하면서 (타지자체에선 필수로 한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 고지 의무를 안하신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2024년 12월 16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는 시설이다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시민들은 주거지 인접 지역으로서 생존권 침해가 매우 우려되어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차례 질문했지만 화성시 신도시조성과 공무원은 “현행 법령상 적법하게 제안된 입안 사항은 거부할 수 없다”, “시에서는 법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반복하였습니다. 화성시와 유사한 상황에서도 다수의 지자체는 시민의 주거권 보호와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해 입안 제안을 불수용하거나 인허가를 유보·거부한 사례를 시장님이 누구보다 잘아실겁니다. 사업자는 이미 2027년 완공 일정과 투자 구조를 확정해둔 반면, 주민에게는 뒤늦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민을 배제한 정경유착 의혹으로도 오해 할 수 있으니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개발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화성특례시장님은 누구보다 잘 아실겁니다. 물류 시장님이 아닌 화성시민에 시장님 으로써 주민의 편에서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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