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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화성시장님 물류 직원을 위한 시장님이십니까

시민소통광장(번호, 작성자, 작성일, 기간, 공감수,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
제안번호 P-00017086 작성자 김*교 작성일 2025-09-23
기간 2025-09-24 ~ 2025-10-14 공감수 1130 조회수 8336
제목 화성시장님 물류 직원을 위한 시장님이십니까
내용
☆ 동탄 2신도시 유통 3 대형 물류센터 멈춰 주세요
생존권이 달린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 2023년 12월 화성시가 유통3부지 용도변경을 승인하면서 (타지자체에선 필수로 한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 고지 의무를 안하신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2024년 12월 16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는 시설이다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시민들은 주거지 인접 지역으로서 생존권 침해가 매우 우려되어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차례 질문했지만 화성시 신도시조성과 공무원은 “현행 법령상 적법하게 제안된 입안 사항은 거부할 수 없다”, “시에서는 법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반복하였습니다.
화성시와 유사한 상황에서도 다수의 지자체는 시민의 주거권 보호와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해 입안 제안을 불수용하거나 인허가를 유보·거부한 사례를 시장님이 누구보다 잘아실겁니다.
사업자는 이미 2027년 완공 일정과 투자 구조를 확정해둔 반면, 주민에게는 뒤늦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민을 배제한 정경유착 의혹으로도 오해 할 수 있으니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개발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화성특례시장님은 누구보다 잘 아실겁니다.
물류 시장님이 아닌 화성시민에 시장님 으로써 주민의 편에서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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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광장 답변보기(답변부서, 답변일, 영상답변, 답변내용, 첨부파일)
답변부서 신도시조성과 답변일 2025-11-25
영상답변
답변내용

[사업의 경과]

∘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용지로 지정되었으며,

∘ 이후 민간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도시관리계획(세부시설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교통환경 영향 최소화 및 주민의견 반영 노력]

∘ 화성시는 시민의 우려에 공감하며, 교통혼잡·환경문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 초기 대비 연면적 35% 축소, 교통량 26% 감소를 유도하였고, 오산시 관내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동부대로 진출입 규제,

   화물전용 내비게이션(Navi App) 운영, 화물차 노선 모니터링 및 교통량 관리 등의 대책을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과정에 반영하여

   2025년 8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 향후 사업자가 관련 심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市는 민간의 입안 제안을 반려하는 행정조치를 즉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 다만 절차는 법령상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市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사업을 중지하거나 입안 제안을 반려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하지만, 화성시는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소통 및 상생방안 마련]

∘ 주민들께서 우려하신 도시계획심의 생략 부분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심의가 면제된 사안이며,

∘ 유통3부지 물류시설은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열람 및 시 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사업 개요 및 추진경과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였으며,

∘ 또한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 현재 市에서는 외부 전문가,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주민 피해 최소화와 지역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 市는 “시민 전체의 이익 우선”이라는 도시관리계획의 기본원칙 아래, 시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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