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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현황 조사 및 시설·비치 권고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등록일시 2026-05-14 10:12:52
내용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6. 5. 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이메일) : jwoon425@korea.kr

※ 침수방지시설 :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방지턱, 침수감지알람장치 등 침수를 지연·방지하기 위한 시설

아울러, 관리주체에서는 침수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해 공동주택 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등 침수취약구역에 물막이판, 침수감지알람장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만세구청 도시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