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현황 조사 및 시설·비치 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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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등록일시 | 2026-05-14 10:12:52 |
| 내용 |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6. 5. 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이메일) : jwoon425@korea.kr ※ 침수방지시설 :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방지턱, 침수감지알람장치 등 침수를 지연·방지하기 위한 시설 아울러, 관리주체에서는 침수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해 공동주택 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등 침수취약구역에 물막이판, 침수감지알람장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만세구청 도시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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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만세구청: (우 18588)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만세구청 현장민원실: (우 18266)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역골동로 112-34, 4층
효행구청: (우 18329)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최루백로 165
병점구청: (우 18401)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23
동탄구청: (우 18478)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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