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황○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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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장안면 | 등록일시 | 2026-02-26 15:05:31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2. 26. ~ 2026. 3. 13. 2. 대 상 자: 황○방 3. 공고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공고자 명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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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만세구청: (우 18588)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만세구청 현장민원실: (우 18266)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역골동로 112-34, 4층
효행구청: (우 18329)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최루백로 165
병점구청: (우 18401)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23
동탄구청: (우 18478)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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