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손O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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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우정읍 | 등록일시 | 2026-02-25 17:09:57 |
| 내용 |
우리 읍 주민등록 거주자 중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손O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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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만세구청: (우 18588)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만세구청 현장민원실: (우 18266)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역골동로 112-34, 4층
효행구청: (우 18329)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최루백로 165
병점구청: (우 18401)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23
동탄구청: (우 18478)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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