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2009년 2월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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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양읍 | 등록일시 | 2026-02-20 18:01:40 |
| 내용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인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안*준 등 8명 2. 공고기간: 2026. 2. 20. ~ 2026. 3. 10.(15일 이상) 3. 공고방법: 남양읍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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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만세구청: (우 18588)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만세구청 현장민원실: (우 18266)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역골동로 112-34, 4층
효행구청: (우 18329)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최루백로 165
병점구청: (우 18401)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23
동탄구청: (우 18478)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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