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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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향남읍 | 등록일시 | 2026-09-12 13:05:09 |
| 내용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2026. 10. 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 이후 신청 건은 지원이 불가(★출산일이 아닌 '신청일' 기준)하오니 아래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2026. 9. 30.(수)까지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영아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외국인의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이고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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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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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구청: (우 18588)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만세구청 현장민원실: (우 18266)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역골동로 112-34, 4층
효행구청: (우 18329)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최루백로 165
병점구청: (우 18401)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23
동탄구청: (우 18478)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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