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 인터넷(세움터) 접수 매뉴얼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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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등록일시 | 2026-03-23 08:53:27 |
| 내용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는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으셔도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세움터 접수 매뉴얼 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업무 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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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만세구청: (우 18588)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효행구청: (우 18329)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최루백로 165
병점구청: (우 18401)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23
동탄구청: (우 18478)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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