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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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진안동 | 등록일시 | 2026-03-04 15:25:06 |
| 내용 |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진안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김** 외 3인 나. 조 치 일 자: 2026. 3. 4.(수) 다. 공 고 기 간: 2026. 3. 4. ~ 3. 20. 【16일간】 라. 공 고 방 법: 진안동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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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만세구청: (우 18588)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효행구청: (우 18329)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최루백로 165
병점구청: (우 18401)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23
동탄구청: (우 18478)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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