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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에도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지인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1차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7. 10.(금) ~ 2026. 7. 20.(월) [10일간] 2. 공고대상: 김○은 3.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청사 내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