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진O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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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비봉면 | 등록일 | 2026-07-09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같은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자 : 진O주 ○ 공 고 기 간 : 2026. 7. 9.(목) ~ 2026. 7. 20.(수) [11일간] ○ 공 고 장 소 : 비봉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진O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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