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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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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읍면동 봉담읍 등록일 2026-07-0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1년이상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신고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을경우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행정관 관리주소인 봉담읍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주소로 이전 직권 조치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차)

1. 공고기일: 2026. 7. 1.(수) ~ 7. 9. (목)
2. 신고기일: 2026. 7. 9. (목)
3. 대 상 자: 이OO 등 16명
4. 공고방법: 봉담읍 행정게시판 및 화성시청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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