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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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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읍면동 동탄3동 등록일 2026-06-24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를 동탄3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하기 위하여 1차, 2차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동탄3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6. 24.(수) ~ 2026. 7. 8.(수)[14일간]

나. 공고대상 : 조**(701130), 권**(751012), 정**(781214), 노**(810919), 서**(850522), 서**(861113)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화성시 홈페이지 및 동탄3동 게시판

붙임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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