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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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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1분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읍면동 화산동 등록일 2026-06-23

1. 화산동-5294(2026. 4. 23.) 및 화산동-7497(2026. 6. 1.)호 관련입니다.

2.『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기간 내에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화산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함을 알리고자 1, 2차 공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6. 23. ~ 7. 23.

나. 대 상 자: 1명(붙임과 같음)

다. 내 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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