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화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화산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 2.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3. 공고기간: 2026.6.1. ~ 2026.6.17. 4. 공고방법: 화산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