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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우정읍행정복지센터 주소지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4. 29.(수) ~ 2026. 5. 6.(수) 2. 공고대상자: 최OO 3. 공고방법: 화성시청 홈페이지 및 우정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