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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읍 주민등록 거주자 중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최O철 2. 공고기한: 2026. 3. 26.(목) ~ 2026. 4. 2.(목) 3. 공고방법: 화성시청 홈페이지 및 우정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