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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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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읍면동 봉담읍 등록일 2026-03-25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이 어려워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한0은

2. 직권조치일자 : 2026. 2. 25. (수)

3. 공고기간 : 2026. 3. 25. ~ 2026. 4. 10.

4. 공고방법 :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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