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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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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문(2009년 3월생)
읍면동 동탄1동 등록일 2026-03-24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보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2026. 3. 24.~2026. 4. 13.




2. 공고 대상: 강*서 등 7명(붙임 참조)



3.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준비물

1) 본인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 증명서가 없는 경우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직계혈족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행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아 발급 가능

2) 사진 1매

- 6개월 내 촬영한 3.5센티미터 X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사진





※ 발급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탄1동 주민등록증 담당자 ☎: 031-5189-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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