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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에서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3. 23.(월) ~ 2026. 4. 8.(수) (16일간) 2. 공고대상: 엄○○, 이○○ 3. 공고방법: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