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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주민등록 사항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 및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합니다.
1. 공고대상 : 박○호 세대(총4명) 2. 공고기간 : 2026. 3. 09(월) ~ 2026. 3. 18.(수)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