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2009년 2월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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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3동 | 등록일 | 2026-02-25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인 자(폐문부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최*우 [1명]
2. 공고기간 : 2026. 2. 24. ~ 2026. 3. 10. [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문(2009년 2월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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