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2009년 2월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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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7동 | 등록일 | 2026-02-24 |
「주민등록법」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26. 2. 24.(화) ~ 2026. 3. 12.(목) 2. 공고대상 : 양*후 등 17인 3. 공고장소 : 동탄7동 행정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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