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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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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읍면동 병점2동 등록일 2026-02-20

관내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2. 20. ~ 2026. 3. 4.

3. 공고대상 : 배*웅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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