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황○방) | ||
|---|---|---|---|
| 읍면동 | 장안면 | 등록일 | 2026-02-05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2. 5. ~ 2026. 2. 19. 2. 공고대상: 황○방 3. 공고내용: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
|||
| 첨부파일 | |||
| 다음글 | |
|---|---|
|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