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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읍 주민총회 (2025. 11. 08)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에 대하여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 제4항에 따라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양읍 주민자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