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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능동역 이지더원 아파트 공동주택명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최고 공고
읍면동 동탄3동 등록일 2026-01-15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상의 공동주택명이 '능동마을 이지더원 아파트'에서 '능동역 이지더원 아파트'로 변경되어,

2.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세대에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개요-

가. 기 간 : 2026. 1. 14. ~ 2026. 1. 28.

나. 공고대상자 : 능동역 이지더원 아파트 입주민(동탄원천로315-34)

다. 내 용 : 건축물대장상의 공동주택명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신고 요청

라. 장 소 : 동탄3동 행정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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