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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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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김○수)
읍면동 동탄3동 등록일 2025-12-1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김○수

나. 직권조치: 2025.12.18.(목)

다. 공고기간: 2025.12.18.(목) ~ 2026.1.2.(금)[15일간]

라. 공고방법: 동탄3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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